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동부여 폐지(대체)
    • 입력1999.04.13 (15:5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그동안 공무원에 대해 법무사와 공인노무사,관세사 등 해당 전문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던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11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동안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해당 전문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2천1년부터 폐지하되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로 개선하며, 2차 시험의 면제 과목 수는 총시험 과목 수의 50%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자격시험제도도 개선해 2천1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2천2년 이후부터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 이상의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누구에게가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의 설립시 의무보유 자격사 수를 하향 조정해 각 자격사별 법인의 설립을 쉽게 했으며, 영업 관련 규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변호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동부여 폐지(대체)
    • 입력 1999.04.13 (15:56)
    단신뉴스
그동안 공무원에 대해 법무사와 공인노무사,관세사 등 해당 전문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던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11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동안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해당 전문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2천1년부터 폐지하되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로 개선하며, 2차 시험의 면제 과목 수는 총시험 과목 수의 50%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자격시험제도도 개선해 2천1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2천2년 이후부터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 이상의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누구에게가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의 설립시 의무보유 자격사 수를 하향 조정해 각 자격사별 법인의 설립을 쉽게 했으며, 영업 관련 규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변호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