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무허가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할 것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른바 떳다방 등 이동 중개업소가 청약통장 전매를 부추기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무허가 이동중개업소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중개하는 것과 일반인이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원지검에 부동산 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세청과 시.군.구의 관계 공무원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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