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승인조건으로 내세운 트럭분야 판매가격 인상제한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공정위 결정에 따라 두 회사가 결합하면 선의의 경쟁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그러나 공정위가 독과점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트럭분야에 대해 판매가격 인상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