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설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 대형 건축.토목공사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업소와 재생처리 신고업소 폐기물 불법처리가 예상되는 하천과 도로, 농지 등 입니다.
환경부는 각지자체에서 편성한 집중 단속반을 투입하는 외에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 폐기물 운반차량에대한 도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