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 합의 31부는 지난달 29일 총풍 사건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유없다 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 진행내용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이 검찰측 신문의 양보다 많을 뿐만아니라 증거조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도에 이끌려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총풍사건과 옛 안기부 직원의 고문 여부와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끝날때까지 총풍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총풍 공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6가 계속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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