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구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58살 김원환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5월 도원구역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모 건설사 주택사업부 직원 황모씨로부터 평당 건축비를 비싸게 책정해 주고 철거비를 조합부담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한 뒤 건설회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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