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영화업자가 낀 수억대 유명 비디오 불법 복제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불법 복사기를 이용해 약속 등 국내외 유명 비디오 2억7천만원 어치를 복제한 대구 교동 영 미디어컴 대표 37살 윤모씨 등 4명을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비디오를 사들인 부산과 경남,북의 대여업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윤씨의 영화 제작업장에 불법 복사기 70여대를 설치해두고 홀로그램까지 복사한 뒤 흥행작의 출시일에 맞춰 편당 천개씩을 복사해 정품의 절반 가격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해 6월부터 지금까지 2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 복제 비디오를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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