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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조합원도 임대주택 자격
    • 입력1999.04.13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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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조합원도 임대주택 자격
    • 입력 1999.04.13 (22:01)
    단신뉴스
주택 재개발지역 조합원도 세입자처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이 조합의 동의아래 분양권을 포기한뒤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은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저소득 조합원들이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돼 기존 주택은 물론 분양권마저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IMF 이후 재개발 사업의 금융비용이 급증한데다 일반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89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부담이 대폭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의 잔여 물량을 해소하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저소득 주민들도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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