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대출 비리와 관련해 대구,경북 양계축산업협동조합 소백지점장 39살 조홍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양계축협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양계축협 대출담당자인 김씨와 짜고 양계업자 나모씨에게 부실한 담보물건을 감정평가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3억 3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억3천만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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