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토지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주택과 관광,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개발이익이 발생한 땅주인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소유주의 사정에 따라 물납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법상의 현행 필지분할 절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얻은 땅주인은 땅을 팔지 않고도 소유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개발부담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특히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이루어져 땅값상승 등의 이익을 본 주인이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올 연말까지 징수가 한시적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