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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 조율
    • 입력1999.04.14 (10: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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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 조율
    • 입력 1999.04.14 (10:12)
    단신뉴스
정부와 여당은 오늘 KEDO 즉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차관공여협정 타결이 임박한 만큼 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통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 3% 이내에서 특별부과금을 내도록 한 개정안 내용은 유지하되 저소득층 부담을 줄여줄 보완책을 추후 다시 논의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한나라당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은 대북협상전략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고 대북지원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회의에 앞서 정부의 5만톤 비료지원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2만2천5백톤이 수송을 마쳤으며 국민모금액은 20억 6천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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