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무허가 한방 의료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대구시 대신동 88 한약방 주인 63살 전동만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 한의원장 40살 이모씨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전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한약방을 차려놓고 지난 5년동안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 시술 등으로 월 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씨 등도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 등을 개설해놓고 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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