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산자부, 신사복 등 7월부터 권장가표시 금지
    • 입력1999.04.14 (11:4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산자부, 신사복 등 7월부터 권장가표시 금지
    • 입력 1999.04.14 (11:45)
    단신뉴스
신사복 정장과 TV, 오디오 등 1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됩니다.
또 우유와 커피, 햄,화장지 등 17개 품목은 단위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소비자보호원에 권장가 표시 금지 품목과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품목 선정을 의뢰해 대상 품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보호원이 통보한 권장가 표시금지 품목은 제조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한 다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생필품들이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권장가 표시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해당 공업국과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권장가표시금지와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