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의 기업인수에 대비해 관련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받는 프리미엄, 이른바 경영권 양도소득 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위협한 다음 기존 대주주에게 시세보다 높게 되파는 이른바 그린메일 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또 상장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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