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자들이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업 면허제는 등록제로 바뀌면서 5년마다 해야했던 면허갱신도 폐지됩니다.
또 전문건설업종의 겸업 제한 규정이 폐지돼 전문건설업자들이 무제한으로 업종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노임에 대해 압류 조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임압류 금지제 도 명문화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