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국가정보원과 교육부,경찰청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모레부터 사흘동안 열릴 예정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의원 대회가 강행될 경우 참가자 전원을 연행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동조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5,6기 한총련 대의원을 포함해 한총련 대의원 299명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오는 8월말까지 집중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만큼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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