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 모양이 그려진 효성물산의 상표는 축협 상표와 비슷해 동일한 업종인 금융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효성물산이 상표 등록을 신청했던 금융업의 경우 축협이 이미 기존의 상표로 영업중인 만큼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측은 지난 93년 상표 등록 출원을 냈다가 특허청이 축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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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물산 상표 금융업에 사용못해
입력 1999.04.14 (15:23)
단신뉴스
황소 모양이 그려진 효성물산의 상표는 축협 상표와 비슷해 동일한 업종인 금융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효성물산이 상표 등록을 신청했던 금융업의 경우 축협이 이미 기존의 상표로 영업중인 만큼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측은 지난 93년 상표 등록 출원을 냈다가 특허청이 축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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