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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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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알선 사무장도 유죄
    • 입력1999.04.14 (16: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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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알선 사무장도 유죄
    • 입력 1999.04.14 (16:06)
    단신뉴스
자신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금품을 받은 사무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자신이 소속된 최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 모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누구든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27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3년 1월부터 최 모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수임료의 15%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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