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적발하거나 검찰 등으로 부터 통보 받은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등 자체감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 118건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70개 각급기관의 자체감사업무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지난 97년 온천개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동료직원 4명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돈을 건네받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위서만 받은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정보통신부는 각각 2천만원에서 2억원씩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 직원 7명을 적발하고도 이가운데 3명은 징계도 하지 않은채 의원면직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비위에 연루돼 경고처분을 받은 부적격자를 감사관실 부장에 임명한 사실도 밝혀내고 감사업무 부적격자를 교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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