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참고인의 소재를 알지못해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는 피고소인들은 앞으로 전과사실기록등 수사 자료표 작성이나 지문채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자 인권 신장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등과 같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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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처분때 지문채취 안한다
입력 1999.04.14 (16:07)
단신뉴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참고인의 소재를 알지못해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는 피고소인들은 앞으로 전과사실기록등 수사 자료표 작성이나 지문채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자 인권 신장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등과 같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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