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UPI=연합뉴스) 미 하원의 톰 캠벨의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며 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고사태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캠벨의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유고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철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캠벨의원은 또 클린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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