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방진료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를 실시한 결과 뇌혈관 질환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진료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기 위해 앞으로 한방진료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요통등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산재환자는 자비로 한방진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산재 보험은 한방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침과 뜸 등 일반 진료에 한정되고 물리치료와 첩약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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