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신약개발시설기금 융자예산을 3백억원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약개발연구소와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3개 분야로 시설 신.증축비와 장비구입비로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7%에 3년 거치 5년상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선정하며, 오는 6월 중순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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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신약개발시설자금 희망자 공모
입력 1999.04.14 (17:00)
단신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약개발시설기금 융자예산을 3백억원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약개발연구소와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3개 분야로 시설 신.증축비와 장비구입비로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7%에 3년 거치 5년상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선정하며, 오는 6월 중순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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