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일부터 저소득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5백만원까지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합니다.
가계안정자금은 연리 8.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두 5천억원 범위내에서 10만여명에게 대부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지난 전직 실업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에 한정됩니다.
이번 가계안정대부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실업자 대부사업이 끝남에 따라 지난 2월 실업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연장실시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