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행위로 적발될 때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박사는 최근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연구 라는 논문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업체들이 매립지 주인이나 담당공무원과 결탁하거나 근무가 소흘한 야간과 휴일을 이용해 불법처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박사는 폐기물처리업이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때문에 단속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면서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