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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한광옥의원 선거운동원 불구속수사키로
    • 입력1999.04.14 (17: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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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한광옥의원 선거운동원 불구속수사키로
    • 입력 1999.04.14 (17:59)
    단신뉴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오늘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회의 한광옥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60살 박 모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는 향응액수가 20여만원으로 구속기준에 못 미치는데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박씨를 귀가 조치한 뒤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달 14일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 주민 45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틀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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