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시행에 따른 소득신고가 내일로 마감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득 신고가 마감된 뒤에는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확정해 오는 25일부터 4월분 보험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하며 연체할 경우에는 5%의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내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는 이후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으며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고한 사람도 소득이 생길 경우 소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보험료를 하향 신고하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 공단 직원 등 만 4천여명을 활용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올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참조해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직종별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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