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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돈으로 사채놀이,양봉조합 상무 구속
    • 입력1999.04.14 (21: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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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돈으로 사채놀이,양봉조합 상무 구속
    • 입력 1999.04.14 (21:32)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자신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고리 사채놀이를 한 한국양봉 축산업협동조합 관리상무 김삼수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2월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부하직원 명의로 2억 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이모씨에게 꿔준 뒤 시중금리보다 3배정도 많은 연 36%의 고금리를 적용해 3천9백40만원을 이자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는 등 여신 부적격자인 점을 악용해 고리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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