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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금 신청 당일 지급
    • 입력1999.04.14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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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금 신청 당일 지급
    • 입력 1999.04.14 (22:04)
    단신뉴스
앞으로는 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금을 신청당일에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한국은행은 관세청과 합의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관세 환급금 신청 마감시간 제도를 도입해 수출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환급 신청한 당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환급금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때 납부했던 관세를 원료의 가공 수출시 수출업체가 다시 돌려 받는 제돕니다.
관세청은 평일에는 12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까지 환급신정을 하면 당일 영업시간중 환급금이 수출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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