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했을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금지업무 규칙을 개정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있는 경우와 형법상 내란.외환죄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조치후 사흘안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했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임의로 당사자에게 출국금지를 통지하지 않아왔습니다.
(끝)
출국금지 본인통지 의무화
입력 1999.04.15 (08:02)
단신뉴스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했을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금지업무 규칙을 개정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있는 경우와 형법상 내란.외환죄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조치후 사흘안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했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임의로 당사자에게 출국금지를 통지하지 않아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