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설계용역 하도급 규제 완화
    • 입력1999.04.15 (09:1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설계용역 하도급 규제 완화
    • 입력 1999.04.15 (09:14)
    단신뉴스
설계 등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폐지되고 감리원 배치 규정도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따라 지금까지 지질조사, 견적제출 등 일부에 한해 하도급이 허용됐던 설계용역 하도급 금지규정이 폐지돼 발주처가 하도급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간선도로나 교량, 철도 등 1종 주요시설물을 설계할 때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의 설계감리를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와함께 15일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감리일지 보고제도도 역시 폐지됐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