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폐지되고 감리원 배치 규정도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따라 지금까지 지질조사, 견적제출 등 일부에 한해 하도급이 허용됐던 설계용역 하도급 금지규정이 폐지돼 발주처가 하도급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간선도로나 교량, 철도 등 1종 주요시설물을 설계할 때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의 설계감리를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와함께 15일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감리일지 보고제도도 역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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