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OB 맥주와 하이트 맥주, 진로 쿠어스 등 맥주 3사를 상대로 맥주값 담합 인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지난 해 2월 출고 병맥주와 생맥주, 캔맥주 등 3개 품목의 공장 출고가격을 용량에 따라 똑같이 결정해 지금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해부터 이와 관련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를 더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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