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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대 노모 폭행한 아들 노모 호소로 귀가조치
    • 입력1999.04.15 (10: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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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대 노모 폭행한 아들 노모 호소로 귀가조치
    • 입력 1999.04.15 (10:46)
    단신뉴스
9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노모의 간청으로 귀가조치 됐습니다.
어제 오후 두시반쯤 서울 성북동 91살 정모씨 집에 정씨의 아들 61살 박모씨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어머니를 폭행하다가 가족에 의해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건축사인 아들 박씨는 어머니 정씨가 동생에게만 돈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지난 10여년동안 두세달에 한차례씩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에서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박씨를 귀가시킬 것을 간청해 관할 경찰서인 성북경찰서는 박씨를 불기소하기로 하고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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