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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시민단체, 미사일 폭발사고 손배청구
    • 입력1999.04.15 (10: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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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시민단체, 미사일 폭발사고 손배청구
    • 입력 1999.04.15 (10:50)
    단신뉴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연대는 지난해 12월 인천 공군부대의 미사일 폭발사고와 관련해 오늘 국가배상위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인천연대는 미사일 폭발사고의 정신적 피해자 238명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 2월 한 사람에 50만원씩 배상하라고 국가배상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238명 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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