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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매광고 비리 신문사간부 영장(대구)
    • 입력1999.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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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매광고 비리 신문사간부 영장(대구)
    • 입력 1999.04.15 (10:55)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법원경매 광고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대구 모 신문사 광고국장 46살 배 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 경매계 직원들에게 법원경매 광고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두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배 씨에게서 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법원 경매계 직원 41살 김 모씨 등 4명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천만원 이하의 돈을 배 씨로부터 받은 전,현직 경매계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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