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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 가공인물 명의로 보험료청구(부산)
    • 입력1999.04.15 (11: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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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 가공인물 명의로 보험료청구(부산)
    • 입력 1999.04.15 (11:59)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장기밀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오늘,종합병원인 B병원과 K병원이 실제 장기 기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보험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B병원과 K병원이 각각 9명과 6명의 장기이식 수술을 하면서 실제 장기 제공자가 아닌 가공인물의 인적사항을 의료보험 청구서에 기재해 1건당 2백만원씩의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병원이 밀매조직과 공모했거나 보험수가를 과다 청구한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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