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 충북 음성축협 전 이사 43살 정 모씨와 대출담당 31살 홍 모씨를 각각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5년 12월 음성축협 이사로 재직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축산정책자금 4천만원을 자신의 처남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담당인 홍씨는 정 씨에게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축산업 경영과 연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2억 천여만원을 정씨에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인 명의를 빌려 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충주축협 상무 44살 정 모씨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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