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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곧 지급 불능 상태에 들어가는 부실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로 기업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고시와 지침을 바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도나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 또 화의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은 기업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벌금 대신 1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단독 회사신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