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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SOC 민자사업 투자 세제지원 검토
    • 입력1999.04.15 (14: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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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SOC 민자사업 투자 세제지원 검토
    • 입력 1999.04.15 (14:32)
    단신뉴스
(16시 이후 사용 바랍니다.
)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에따라 관광업등 몇 개 사업으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대상에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세는 7년동안 전액, 이후 3년 동안은 50%가 감면되고 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감면 받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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