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이후 사용 가능) 내년부터는 은행과 종금사, 보험회사들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예금 보험료율이 같은 업종안에서도 최대 35%까지 차등 적용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제 1안으로 은행과 종금,보험회사들의 예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차등 적용하고 상호신용금고는 1∼2년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제도 도입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 2안으로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시행시기를 `내년 에서 `1∼2년 연기 로 바꿔 1안과 차이를 뒀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권별로는 A+,A,B+,B의 4단계로 등급을 차별하고 보험료율도 80%,85%,100%,11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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