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이후 사용 가능)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0배까지인 채무 부담 한도가 폐지돼 예금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현재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20배까지인 채무 부담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금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기자본의 범위를 넘어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국채와 지방채, 정부투자 기관채 이외에 은행과 종금의 표지어음 등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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