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과 월 단위 이용계약을 했더라도 이용시간을 벗어난 야간에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훼손됐다면 주차장측이 관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 모 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측이 개장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명시해놓고 이 시간외에는 어느 차량이건 출입통제나 요금징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개장시간외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주차장측이 이용시간외까지 차량을 보관.감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모 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 가입자인 백모씨가 지난 97년 2월 월 8만원을 내고 대구시 봉성동 모 주차장을 이용해오다 야간에 차량을 도난당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주차장 운영자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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