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 한달동안 정기 이용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용 시간을 벗어난 야간에 차량의 도난,훼손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차장측이 차량 관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 모 보험회사가 주차장 운영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주차장측이 유의 사항을 통해 개장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어두고, 이 시간 외에는 어떤 차량이건 출입이 가능하며 요금을 받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개장 시간 외에는 주차장 이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차 요금을 월 단위로 지급했다고 해서 이용 시간외 까지 차량의 보관과 감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인 백모씨가 지난 97년 월 8만원을 내고 대구의 모 주차장을 이용해 오던 중 야간에 차량을 도난 사고를 당하자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주차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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