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경태 구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구례군수였던 상대후보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지만 이는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끝>
전경태 구례군수 선고유예(광주)
입력 1999.04.15 (16:48)
단신뉴스
(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경태 구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구례군수였던 상대후보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지만 이는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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