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원의 입법 활동은 효력이 없다며 경실련이 김호일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입법행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소송대상이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전체가 돼야 하고, 경실련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소 이후 입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김 의원 등 5명의 전현직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으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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