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오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해 본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7%가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전국에서 발행되는 20개 생활정보지의 지면검색 결과 폰팅이나 선정적인 성관련 광고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건건한 광고가 전체지면의 1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에따라 생활정보지 광고를 감시할 수 있는 광고감시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활정보지 발행사들이 광고주의 신원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