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조정과 관련해 노사마찰이 우려되는 사업장 2백40여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22개 사업장이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대립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용조정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했는지와 회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일반사원을 줄이고 인턴사원을 대신 채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회고회피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게 노사마찰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법을 어긴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등 고용조정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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