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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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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추적 총기사용,국가배상책임(부산).
    • 입력1999.04.15 (18: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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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추적 총기사용,국가배상책임(부산).
    • 입력 1999.04.15 (18:24)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 숨진 부산 연지동 이모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며 6천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불응하는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후 추적이나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지나치게 추격하며 총기를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이씨 등은 지난 97년 12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던 아들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발사한 권총 실탄에 맞고 숨지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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