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일선구청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무원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백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광진구는 공무원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 일반시민과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향응요구등 각종 비리를 신고할 경우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했습니다.
포상금은 비리신고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됩니다.
비리신고포상제는 서울시본청에 이어 자치구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최근 조사결과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비리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해 본청의 세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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