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물류시설 건설 때 조경의무 대폭 완화
    • 입력1999.04.15 (22:1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물류시설 건설 때 조경의무 대폭 완화
    • 입력 1999.04.15 (22:10)
    단신뉴스
다음 달부터 물류시설에 대한 건축법상의 조경의무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 단 한차례만 허용되던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3천평방미터 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 차례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을 지을 때만 적용하던 건축법의 조경 의무 완화제도를 물류시설을 지을 때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부터 건축 연면적이 천500평방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을 지을 때는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물류시설의 연면적이 천500에서 2천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조경의무 비율이 완화됩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